과정평가형 자격 관련
주요 궁금 사항!

과정평가형 자격은,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새로 추가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입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검정형 자격이 한 번의 평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였다면,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 단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검정형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구분
검정형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응시자격
학력 또는 경력 조건 제한 있음
학력 또는 경력 제한 없음
평가방법
필기시험(4지택밀)
실기시험(필답,작업,복합)
내부평가(능력단위별 본원내부)
외부평가(1차 지필, 2차 작업형)
합격기준
필기: 평균 60점이상(또는과락40점)
실기: 60점 이상
내부,외부평가 1:1 합산 80점이상
자격증
해당자격종목, 합격일만 기록
해당교육기관 및 교육시간,
NCS능력단위 상세히 기록

내부평가는 각 능력단위별(과목벌) 출석률 75%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하며, 출석률 부족시에는 별도의 보강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계 가족의 경조사, 본인 질병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부평가에 불참한 응시자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필요 시, 해당 능력 단위에 대한 내부 평가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단, 추가 실시에 대해서는 적정 사유와 함께 실시 일정, 참여 대상, 평가방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단 관할 지부 지사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2차 평가의 경우 모든 과제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가지 과제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실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 전문가 및 교육 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목 별 교육훈련과정 출제 지원단에서 채점 기준에 따라 엄정·공정하게 채점 합니다.

외부평가의 시험문제는 NCS의 필수능력단위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외부평가 시험문제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문제해결형, 서술형, 논술형, 단답형, 도면제작, 작품제작, 작업수행핑가, 면접,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 중 해당 자격종목의 능력단위 평가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할 예정입니다.
  • 시험문제는 종목별 지원단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출제될 예정입니다.

종목별 문제원형은 CQ-Net > 홍보자료실 > 과정평가형자격자료실 > 평가가이드(문제원형)에 공개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이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과정평기형 자격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외부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장기간의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에도 외부평가에서 아쉽게 탈락한 훈련생에 대해 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평가는 연 6회차 시행합니다.

  • 각 외부평가는 모든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누어 지정된 날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별로 날짜 선택 불가, 단체접수)
    * 필요시 추가로 수시 평가 (회차) 시행 예정

첫째날, 지필시험+면접은 본원 강의실에서 실시하며, 둘째날 작업장 역시 본원 강의실 및 외부실습장에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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